반응형
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대상이 3만명으로 확대되었고 분기별로 30만원씩 1년간 12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
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대상
- 만18세 ~만 34세 청년 근로자 (병익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(최고 만 39세)
- 주민등록사 경기도 거주
- 경기도 소재 중견 또는 중소기업, 소상공인업체,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, 3개월 이상 근무자에 해당합니다 (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)
-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1,350원 (월급여29만원)이하
지원내용
- 1년간 120만원 복지포인트를 지급합니다(분기별로 지급)
- 연간 30,000명
복지포인트 사용처
복지포인트는 온라인 쇼핑몰 '경기 청년몰'에서 문화생활, 자기 계발, 건강 관리 등 130만 품목에서 사용 가능합니다.
선발 시기 밎 기준
- 6월, 8월, 11월 모집 (1차는 6월 중, 2차는 8월 중 2주간, 3차는 11월 중 2주간)
-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됩니다.
신청 방법
청년 복지포인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
신청 서류
- 신청서
- 개인정보제공동의서
-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
- 주민등록표초본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4대사회보험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
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-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
반응형